“미방문 체류 30일로”올해도 이민분야에서는 9·11 테러로 야기된 전반적인 입국 및 비자 심사 강화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시행에 들어가는 이민법과 규정들을 알아본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본격 가동
1월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F, J, M 비자와 직계 가족)들은 SEVIS에 의거, 주소 등 신상정보와 등록부터 졸업까지 미 체류기간동안의 학사 일정이 학교에 의해 관계당국에 보고돼 감시를 받게 된다. 또 입학허가서(I-20) 발급 등 학교에 대한 규정도 강화돼, SEVIS에 등록, 승인된 학교만 I-20를 발급 할 수 있게 되며 유학생들도 새 I-20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 단 1월30일 이전에 발급된 I-20는 내년 8월1일까지만 유효하는 등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사전입국심사제 강화
1월1일부터 미국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민간항공사가 이·착륙전에 이민국에 제출하는 승객에 대한 정보내용이 늘어난다. 지난해 제정된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에 따라 새로 승객의 이민신분(영주권 번호), 미국 비자 번호와 미국내 체류 주소가 새로 추가됐다.
▲방문자 체류기간 단축
연방이민국(INS)이 지난해 4월 시행령을 예고했으나 그동안 이민단체들과 미국 관광업계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는 미국 방문자의 체류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새 규정이 오는 3월내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USA 투데이 등 주류언론들은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 INS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30일이 아닌 90일로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허가 신청절차
현재 주와 연방 정부로 분할돼 있는 기존 노동허가 신청서 발급절차를 간소화, 발급 기간을 대폭 줄이자는 PERM 시스템(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새 시스템은 또 전 심사와 발급절차가 전산화돼 고용주들이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연방노동부 전산 시스템이 승인여부를 한달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산 시스템이 신청을 기각할 때 만 심사관이 구두로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이민국 분할
지난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 탄생한 조국안보부로 INS가 이월되게 된다. 또 INS 업무도 국경순찰과 수사를 맡는 부서와 이민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지게 된다. 오는3월부터 본격적인 부서 이동작업이 시작돼 200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새 부서가 이민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3만명이 넘는 직원과 방대한 양의 이민업무를 이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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