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남미 칠레를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오는 3월1일부터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 민원실에 따르면 2002년 10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양국민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칠레정부는 후속조치로 최근 한국 정부에 무비자 입국허용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30일 이내 체류 예정 관광목적으로 칠레 방문시 비자취득과 관련된 각종 불편이 해소됐다.
총영사관 민원실은 8일 "정부는 앞으로 양국간 정식 비자면제협정 체결문제를 칠레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과 칠레와는 1980년 9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됐으나 1988년 1월 협정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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