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회견 일문일답
“NPT 탈퇴는 미 합의 어긴 탓
유엔 경제제재 선전포고 간주”
-북한군의 경계태세가 강화됐다는 설이 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한반도 자체는 평화롭다. 그러나 미국의 대결정책이 상황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책임있는 당국자로부터 공식적인 전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언론보도가 미국에서 매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화는 하되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실한 협상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어떤 조건이면 NPT에 복귀할 수 있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유지원을 재개한다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NPT 복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NPT 탈퇴는 11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핵을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겠다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NPT를 탈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NPT 탈퇴는 미국의 처사에서 비롯됐다. 1993년 7월 북미 공동성명과 94년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핵위협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체계적으로 이를 어기고 IAEA와 NPT를 도구삼아 국가이익과 존엄성을 침해해 NPT 탈퇴결정이 불가피했다.
-NPT 탈퇴는 북미간의 문제만은 아닌 국제문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경제제재가 결정된다면.
▲안보리나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한 선전포고에 대한 대응은.
▲상황에 달려 있다. 아무 것도 확실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나.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NPT 탈퇴는 90일 뒤 발효하는 것 아닌가.
▲93년 NPT탈퇴를 이미 통보하고 발효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유보했기 때문에 내일 즉시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영변 원자로는 전력용이 아니라 군사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영변 원자로가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북미 기본합의에 의해 건설이 중단된 대형원자로 2기가 완공되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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