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입시학원,연예인 등 1만2천명 선정
국세청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병·의원과 고액 입시 학원, 연예인 등 1만2천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예전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경비에 비해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1만2천명을 선정, 분석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은 성형외과와 안과, 한의원, 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큰 병.
의원이 8천명으로 가장 많고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사설 학원 3천명, 가수와 탤런트등 연예인 500명, 기타 고소득자 500명 등이다.
특히 강남 등 서울시내 일부 고액 입시전문학원은 ‘사교육 열풍’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내용과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연계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는 다음달 3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6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7만명, 도·소매업자 등 23만명, 서비스 사업자 15만명 등 모두 51만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