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던 입주자가 이사를 나간 뒤 요금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 즉, 자기가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수리를 했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돈을 물어내라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답> 귀하가 문제의 입주자에게 집수리를 하라고 한 적이 없으면 돈을 물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플러밍이나 현관문 또는 창문, 전기 시스템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고장났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귀하에게 사전에 수리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으면 수리비를 물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수리를 했던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이 귀하가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판단된다면 수리비 환불을 한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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