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환 LA한인회장이 당선무효 법원판결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LA민사법원은 지난 1년여동안 지속되어온 하기환 회장 당선 무효소송 판결에서 “등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이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한인회 정관에 따른 하씨의 당선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하기환씨는 더 이상 한인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26대 LA 한인회장 선거는 사실이지 당초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선거였다. 우선 모양새가 그랬다. 하기환 회장이 정관을 고쳐놓고 그 정관에 의거해 출마해서다. 재출마 의사가 없다던 하기환씨가 한인회 이사진의 추대형식을 통해 선거 막바지에 말을 바꾸고 재출마를 했다. 그리고 무투표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단체장들과 한인들은 그 선거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회장 퇴진을 요구하다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며 소송을 제기해 결국은 승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하기환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오점을 LA 한인회 역사에 남기게 됐다.
당선 무효로 일단락 된 이번 한인회 법정 사태는 많은 시사점을 한인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한인회 선거가 더 이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게 그 하나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한인 사회 전체의 망신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불복해 피고측이 항소를 할 방침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더 이상 한인 사회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는 커뮤니티 여론에 귀를 기울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상식과 순리를 외면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이번 사태가 가져다 준 또 다른 교훈이다. 한인회는 대표적 봉사단체다. 결코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런 한인회에게 먼저 요구되는 게 순리고 상식이다. 전체 커뮤니티 단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소송사태도 막을 수 있었다.
법원 명령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혁씨를 한인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엄정중립적인 입장에서 한인 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유권해석 등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큰 게 현 시점이다. 이 점을 직시해 회장 직무대행자는 직무수행 및 재선거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 커뮤니티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순리를 따르는 한인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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