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글렌데일 400블럭 브로드웨이 스트릿에 있는 D자동차정비소에서 업주 안모(41)씨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최모(39·본보 1월16일자 A2면 보도)씨는 16일 “상대방을 협박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안씨측 말만 믿고 나를 구속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나의 친척인 조모씨가 안씨에게 빌려준 돈 7만여달러를 받으러 사건당일 안씨를 찾아갔으며 나는 조씨의 호출을 받고 안씨 업소에 갔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거짓증언을 한 안씨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체포당시 경찰이 압수한 소지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안씨는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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