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으려던 한인 영주권자가 추방위기를 맞고 있다. 40대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 심사과정에서 배우자 폭행 등 두 건의 범죄기록이 나타나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신청이 기각당했다. 그 뿐이 아니다. 영주권도 빼앗기고 추방절차를 위한 출두명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영주권자에 대한 공항 입국심사가 강화돼 그에 따른 번거러움을 피하려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과거 음주운전 등 범죄기록이 있는 한인도 2차 인터뷰 대상이 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소한 범법 혐의 기록만으로 멀쩡한 사람이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빈발해 물의를 빚은 게 엊그제다. 이제는 범죄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는 더 나아가 추방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 이다.
9.11테러 이후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또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각종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한 명의 테러리스트 잠입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민국의 입장이다. 자연 단속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과잉 단속도 있게 마련이고 억울한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먼저 변호사 등과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강제 추방되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민국의 월권적 처사를 그냥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민국의 횡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9.11 사태 이전에도 미시민권자, 다른 말로 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한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일종의 ‘색깔 단속’을 통해 한국여권 소지자들을 마구잡이로 감금한 사례가 바로 그런 케이스 였다.
기본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테러범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비시민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케이스도 그렇다. 혹시라도 이민국의 과잉대응 결과로 빚어진 일이라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고 또 시정하기 위해 주류사회 민권단체들과 연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커뮤니티 차원의 다각적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목소리를 내야 권익이 보장되는 게 미국 사회다. 이 사실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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