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감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뽑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데,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략 다음의 7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고 할 수 있다.
1. 컴퓨터 채점: IRS의 컴퓨터는 보고된 모든 1040-폼(Form 1040)을 점검, 점수를 배정한다.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간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40-폼 중 약 10%가 감사 대상에 오른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감사 대상에 오르는 이유는 이들 중 80% 이상이 개인 소유주로써 1040-폼의 스케줄 C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2. IRS는 매년 특정분야의 산업이나 사업, 또는 전문직을 그해의 중점 회계감사 대상으로 정한다. 이를‘산업별 특별조사계획(industry specialization program)’또는‘시장 분야별 특별조사 계획(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장의사, 자동차 딜러,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성형외과 의사 등이 각각 감사대상이 됐었다.
3. 제보자 고발: IRS에 들어온 제보 때문에 감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IRS는 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준다. 하지만 IRS도 대부분의 제보가 악의에서 비롯됨을 알기 때문에 무명의 제보는 대체로 무시한다. 그러므로 대개 내부사정에 밝은 사람의 고발이 감사를 유발한다.
4. 후속 회계감사(follow-up audits):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의 감사 때문에 자신이 부수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업자가 감사받으면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한꺼번에‘패키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IRS는 여러 개의 복잡한 사업형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본다.
5. 감사받은 전력(prior audits): 회계감사에 걸렸던 사람은 다시 감사를 당할 확률이 높다. 엉터리 소득 보고나 세금공제로 재미본 사람들이 이를 되풀이 할 것으로 IRS는 보기 때문이다.
6. 범죄 수사(governmental Investigations): 경찰의 범죄조사가 회계감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7. 수정보고(amended returns and refund claims): 원 세금보고 후 36개월 안에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금보고 후 빠뜨린 공제액이 발견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시 보고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IRS는 세금환불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 수정보고가 조사대상이 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수정보고가 감사 대상이 되면 원 세금보고도 함께 조사된다.
일단 세금보고가 끝나면 보고된 날로부터 36개월 이후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 그 기간은 세금보고 날(file date)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회계감사 통지서는 세금보고 후 12~18 개월 사이에 보내진다. 따라서 18개월 안에 IRS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아주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회계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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