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섬너 시에 패소 판결…타도시 확산예상
시 관계자“통금실시 후 차량절도 70% 감소”주장
현재 워싱턴주 내 70여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주 대법원은 14살 난 아들이 심야에 그로서리에서 배회하도록 방치한 토마스 월시에 대해 섬너 시가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게리 알렉산더 대법관은 시에서 통금시간에 청소년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려면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해야할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사이에 분명한 선을 설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들 저스틴이 야간에 다니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월시는 애매 모호하고 청소년의 공공장소 출입권리를 제한하는 통금조치는 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월시는 법원에서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시 관계자들은 소년의 말과 아버지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섬너 시는 주중에는 하오 11시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자정이후 청소년들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 96년 텍사스주 달라스시의 관련조례를 모델로 청소년 통행금지 조례를 도입한 섬너 시 관계자들은 통금실시 이후 차량절도가 70%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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