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RS, 한국어로 퀘스트 전화사 신청서 작성 안내
3월18일까지…90일 안에 환불 또는 크레딧 처리
퀘스트 전화사로부터 부당하게 요금 징수를 당한 한인 등 소비자들은 오는 3월18일까지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하면 전액 보상을 받게 된다.
아시안들의 부당 전화비 신고처리를 도와주는 아시안 상담소(ACRS)의 이제원씨는 2000년 11월1일부터 2003년3월18일 사이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징수됐을 경우 이를 법무장관실의 소정 양식으로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퀘스트 전화사의 부당 요금 징수로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크리스틴 그레고어 법무장관은 퀘스트사와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보상책에 합의했었다.
이번 퀘스트 전화비 보상은 일반 가정용 전화뿐아니라 셀룰러 폰과 인터넷 DSL 고객에게도 해당된다.
가정용 전화 가설 계약 때 기본 전화 서비스만 신청했는데도 팩키지 서비스 요금이 부과됐으면 전액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셀룰러 폰의 경우‘무료 시험기간’중 서비스를 취소했거나 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우송료와 사용료를 지불했으면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다.
인터넷 DSL과 관련, 명시되지 않은 채 모뎀 요금을 부과하거나 신청한 것 보다 더 비싼 DSL 서비스 요금이 부과돼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퀘스트사 부당 요금 환불 신청은 법무부 소정 양식이나 소비자 보호국의 웹사이트(www.wa.gov/ago/consumer/forms)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 신고서에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신고서 양식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자와 신고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 서비스 내용과 가격, 세일즈맨의 이름 등을 기록하게 돼있다.
신고조건이 구비된 고객에 대해 퀘스트사는 90일 안에 전화요금을 환불하거나 크레딧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신고서를 영어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한인들이 많으나 ACRS는 한국어로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이씨는 말했다.
문의: (206)695-5962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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