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강력 규제법 심의…노동력 착취·성 매매 포함
미국서 한해 5만명 피해…장기매매 위해 어린이 유괴도
워싱턴주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 관련자들을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미 인신매매를 중형으로 다루고 있는 연방법과는 달리 워싱턴주 주법에는 아직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특정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을 상정한 벨마 벨로리아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적, 법안 상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각종 유·무형의 노동력 착취 및 성 매매를 위해 폭력, 협박 또는 강압을 통한 인신매매, 유괴, 강제취업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A급 강력범죄로 규정, 범법자들을 중형으로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나이를 기소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으로 적용, 미성년자를 매매했을 경우 특히 중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신매매 시장은 연간 70억달러 규모로 마약 다음의 심각한 범죄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연간 4만5천~5만명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전문가는 인신매매를 통한 여성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현재는 장기매매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유괴 또는 매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고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