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에 필요한 학점에서 120% 넘지 않도록
영어 연수 유학생들에 엉뚱한 피해 줄 수도
주상원 법안 심의
영어 공부를 마스터한다는 핑계로 느긋하게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일부 한국 유학생들이 앞으로는 정규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납부해야할지도 모른다.
주상원 고등교육 위원장인 돈 칼슨 의원(밴쿠버)은 대학 재학생이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크레딧)에서 120%를 초과 취득할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면학기회를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SB5135)을 상정했다.
예를 들어 웨스턴 워싱턴주립대에 다니는 워싱턴 거주자 학생의 등록금은 2,907달러지만 이 학생이 위의 크레딧 제한 선을 넘을 경우 8,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유학생 등 비거주자 학생의 경우는 현재의 10,779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 법안은 AP 과목으로 딴 학점이나 워싱턴 주립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딴 학점은 계산에 넣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일부 의원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도중에 전공을 바꾼 학생이나 학습지진 학생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수강신청한 과목이 휴강돼 그 과목이 부활할 때까지 학적 유지를 위해 다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불리하다. 이런 학생들은 학교당국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수강기록을 일일이 검사하려면 교직원 증원이 불가피하고 이들을 위한 봉급지출이 늘어나게돼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으로 벌어들인 돈이 생색 없이 쓰여지게 된다.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칼슨 의원이 제안한 120% 크레딧 제한을 150%로 높이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정규과목 외에 영어 공부를 위해 추가로 수강신청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크레딧에서 120%~150%를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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