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항소법원, 한인 정씨 케이스에 합헌 판결
소송 1호 타코마 최재식씨 사망, 유가족에 보상
서북미 지역 한인들이 제기한 일제 징용 배상소송이 본인의 사망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했었으나 최근 캘리포니주의 관련 판례에 따라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 맨먼저 일제 징용 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타코마의 최재식씨는 이미 사망했고 이 소송을 다뤘던 타코마의 윤영일 변호사도 행방이 묘연해 최씨의 소송 진척 상황은 현재 알 길이 없다.
지난 99년 9월, 윤 변호사는 일제 징용 시 일본 철강·미쓰비시 중공업 등서 착취당한 최재식씨를 대리해 이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윤 변호사는 타코마의 김용환, 원점복씨도 함께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소송절차가 시작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99년 7월 캘리포니아주서 2차대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국가들을 상대로 2010년까지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354.6조-헤이든 법)이 마련됐으나 관련 일본회사들과 미 국무부는 1951년 일본과 연합국간 체결된‘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 배상의무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해와 징용 배상 소송건이 주춤했었다.
그러던 중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가주의 정재원씨(80)가 일본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현 다이헤이오)사를 상태로 제기한 손배 소송과 관련,‘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54.6조’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 징용 배상소송에 청신호가 열렸다.
징용 배상 소송자 1호인 최씨는 2000년 10월 사망했으며 다른 소송자들도 노환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원씨 소송 케이스를 맡았던 캘리포니아주의 신헤원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타코마 최씨 케이스는 캘리포니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소할 경우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최씨의 미망인 강숙희씨와 장남 최광수씨는 윤 변호사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일제 징용 배상 청구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타주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북한당국도 이 소송에 참여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원씨 측 변호인단에는 96년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나치 독일 전범 희생자 소송에서 승소한 세계적 민권 변호사 베리 피셔도 포함돼 있다.
이 변호인단은 피해자 발굴 및 증거보완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사회 및 인권단체, 국제 NGO 그룹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핫라인 전화번호(213)387-1166
레이크우드 피플스 플라자 에 있던 윤영일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는 단절됐으며 윤변호사의 셀룰러 폰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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