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리주 스프링필드 타운내 일본식당에서 일하던 한인 종업원과 업주가 제보를 받고 급습한 이민국, 경찰, 주노동부의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 불법체류자 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조리주 이민국, 스프링필드 경찰, 주노동부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23일 한인이 운영하는 일본식당을 급습, 한인 2명을 포함한 5명의 종업원과 업주 등 6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한인업주는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한인을 비롯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계 종업원들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노동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한인 종업원중 C씨는 3년전 미국에 들어온 이후 시카고등지에서 불법체류신분으로 일해오다 최근 스프링필드로 이주후 지난 3개월 동안 이 식당에서 스시 쉐프로 일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23일부터 6일간 난생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었을 뿐 아니라 추방재판에 회부될 처지에 몰렸다.
C씨에 따르면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맞이에 열중하고 있던 당일, 십수명의 합동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며 자신을 포함, 한인업주와 매니저로 일하던 업주의 사위 등 6명을 순식간에 체포했다는 것이다.
당시 C씨는 본능적으로 뒷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미 경찰들이 건물 뒤쪽에도 포진된 것을 확인, 화장실로 피해 은신해있었지만 경찰의 철저한 수색에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C씨는 “경찰들이 대규모로 동원돼 미리 식당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던 점, 또 쉬는 날이라 손님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필리핀계 직원의 얼굴까지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미 제보를 받은 당국의 사전 수사가 치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속반이 식당을 급습한 것과 동시에 체포된 사람들의 거주지도 수색했으며 불법체류신분이었던 한인업주의 90세 노모까지도 연행해간 점 등이 이러한 사전준비 철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연행된 C씨 일행은 1대1 심문을 통해 미국 입국 과정에서부터 식당 취직 경위까지 모든 경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후 스프링필드 지역 교도소로 이송됐다. 군용 담요 하나만 달랑 제공되는 형편이라 몹시 춥고, 새벽 5시에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C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한다는 일념에 외부와 연락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C씨는 마침내 식당의 다른 종업원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성공, 어린 시절 죽마고우로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었던 K씨에게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당종업원으로부터 C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접한 K씨는 28일 시카고 다운타운 소재 이민국으로 급히 달려가 C씨의 ‘일시불’ 보석금으로 책정된 7,500달러를 지불했으며 C씨는 이날 수감 6일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비록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식당에서 버는 돈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꼬박 꼬박 송금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던 C씨는 현재 K씨가 사는 시카고에 머물며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막막한 상태다. K씨는 C씨가 추방되지 않도록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폰서를 구해볼 생각이라지만 C씨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현실상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안젤라 권 변호사는 “불체자라 하더라도 가족이 합법체류자이고 추방후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추방을 면하는 수도 있으나 C씨의 경우는 가족 모두가 한국에 있다는 점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등의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추방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졸지에 불체자 고용혐의로 체포당한 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변호사를 선임, 재판에 대처하고 있는 식당업주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민국이나 국세청 등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동족이 동족을 고발까지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웅진기자
jinworld@koreati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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