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주법 상 사고 피해자가 공범으로 기소될 수 없어
어린 딸에게 술, 담배 준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
약혼자를 포함, 동승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한 여성이 사고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아번 법원의 패트릭 번스 판사는 주법이 사고 피해자가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테레사 헤들런더(30)를 무혐의 판시했다.
그녀는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는 공범 혐의는 벗게 되었지만 어린 딸에게 술과 담배를 권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2년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헤들런드는 교통사고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받은 후 “나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친구들을 잃은 피해자”라고 항변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그녀가 비디오 촬영을 하며 운전을 방해해 결국 참사를 몰고 온 것이 자명하다며 판사의 무혐의 처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급법원인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사건 재심을 요청했으며 번스 판사도 재심에 동의했다.
이례적으로 켄트 인근의 한 교회에서열린 이번 재판에서 일체의 보도촬영이 금지된 채 피해자 가족들과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촬영되었던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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