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변호사들 ‘한인들 내용 잘 몰라 불이익’ 우려
9.11 테러이후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공항에서 구금을 당하거나 불체자 체포 및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국을 하던 영주권자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 공항에서 구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항 입출국의 경우 케이스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에다 학교에 다녀야 하고 커뮤니티 봉사형까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한가지만 어겨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은 법원에서 케이스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지도 모른채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그만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또 박변호사는 개정된 이민법은 1년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부도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도덕한 행위에는 매춘, 총기류 관련, 가정폭력은 물론 음주운전 2회이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권 신청장의 경우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한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기록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에서는 한인운영 식당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와 업주가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다른 한인이 제보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번 단속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들이 조심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통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1차 적발시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임금을 적게 주는등의 행위가 적발되거나 여러번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노동허가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노동허가서가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서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노동허가서(ETA 750)는 스폰서가 노동허가서를 받은 사람을 위해 페티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으로 노동허가서만을 받았다고 일을 할 수 없다. 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노동카드를 받아 일할 수 있으나 신분변경을 한 후 영주권이 거부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한다.
이같이 이민자에 대한 단속강화에 대한 대비로는 빠른 시일내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모든 문제를 전문가와 상당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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