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알고 내자(4)
▶ 서류와 사람을 함께 조사
성실하게 설명하면 수입누락도 실수로 인정
자동차 등 개인용·사업용 비용 혼동 금물
일반 회계검사가 시작되면 감사관이 무엇을 검사하나?
IRS는 회계감사관을 교육시킬 때 효율적인 감사는 세금보고서와 함께 세금보고 당사자도 감사하는 것 이라고 가르친다. 즉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해 보이는지, 얼마나 감사에 협조적인지, 감추려는 흔적은 없는지 등도 참고한다. 감사관이 주로 체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의 매상이 정확하게 보고됐는가?
감사 시 많은 액수(예를 들면 1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고 이것이 고의로 보일 경우 감사관은 IRS 수사관을 부를 수 있다. 감사관은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입 누락이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는 추가과세와 그 이자 및 20%의 벌금을 징수한다.
▲개인생활 비용을 사업비용(Business expense)으로 공제하지 않았나?
IRS는 거의 모든 중소규모 업자가 개인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감사시 작은 사안들(예를 들면 개인 장거리 통화)은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휴가 중 차가 고장나 3천달러의 수리비 든 것을 세금공제에 포함시켰다면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경우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져서라도 공제를 불허하고 벌과금을 부과한다.
▲보고된 수입 규모보다 호화생활을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수입 보고액수는 미미한데 큰집, 고급차, 많은 보석과 호화가구를 갖추고 있다면 일단 문제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을 경우 조사에 들어간다.
▲현금을 올바로 취급했나?
IRS는 현금을 많이 다루는 사업체일수록 세금보고에 오류가 많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금을 많이 다루는 업체일수록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경영하는 식당·편의점·주유소·전당포·세탁소 등 업종도 종종 감사대상이 된다. 모든 비즈니스는 1만달러 현금 거래 시(주로 은행에 입금할 때) IRS에 Form 8300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여행자수표, 머니 오더, Bank drafts 등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수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금 입금이 4천달러를 넘는 날이 3일 이상일 경우에도 Form 8300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적으로 쓴 자동차 비용을 사업용으로 세금공제하지 않았나?
자동차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두루 사용할 경우 비즈지니스 해당 기록(mileage log)을 잘 정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날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몇 마일을 갔는지 꼬박꼬박 기록해두면 세무감사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고용세 보고와 세금 디파짓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고용세 (employment tax)는 중소업체의 세무감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되는 항목이다.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감사관은 감사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실제 IRS 감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관들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수입 누락, 부실한 기록, 사업과 개인용도의 혼동 등이다. 이런 기본 문제에서 의문점이 발견되면 골치 아픈 단계로 악화된다. 누차 강조하지만 세금을 덜 내려면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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