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어라인 상인협회, 시의회 재단장안 반박 설명회
한인업소 10~15% 차지, “협회에 동조해야 유리”
작년 12월 쇼어라인 시의회가 통과시킨 오로라 도로공사 프로젝트안 중 중간 차선을 조경공사 해 좌회전을 못 하도록 한 것은 워싱턴주 하이웨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쇼어라인 상인 협회(SMA)가 주장했다.
SMA(회장 릭 스티븐스)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오로라 도로 재단장 공사안이 영세업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과다한 공사비를 책정했다며 작년 12월말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SMA와 소송 담당 법률회사는 5일 저녁 하이랜드 아이스 어리나 2층 회의실에서 커뮤니티 모임을 갖고 소송 배경 및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쇼어라인 시의회 마지막 공청회에서 시의회 관계자는 조경된 중간 차선(미디안)은 주 하이웨이 규정상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SMA 측은 워싱턴주 규정(WAC)엔 오로라 도로(하이웨이 99)가 클래스 4로 분류돼 중간차선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SMA 측이 의뢰한 쇼트 크레스만 & 버게스 법률회사(Short Cressman & Burgess)의 로베타 패리스 변호사는“주민과 상인들의 세금 인상과 직결되는 이 공사가 경제적 피해를 무시하고 있으며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 입장도 잘 수렴하지 않은 채 업소 앞 좌회전 및 주차 금지 등을 부당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 공청회는 6월30일 열릴 예정이며 빠르면 5~6개월, 늦으면 1년 반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쇼어라인 시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처음부터 공사 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패리스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공사의 영향을 받게될 쇼어라인 145~205가 사이의 한인업소는 전체 업소의 10~15%를 차지, 이 법률회사 소속의 정상기 변호사가 지난주 한인 업주들과 별도로 모입을 갖고 상황설명을 했다.
정변호사는“영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에서 보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조차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상당수”라며 한인 업주들도 SMA에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미팅에 참석한 류창명씨는“공사비도 문제지만 3년이상 끌게 될 도로공사로 영업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원섭씨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오로라 도로 공사안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사태가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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