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인권옹호위, 홍보용 한글 팜플렛도 제작 배포
아파트 입주에서 고용까지 모든 차별행위 대상
한인이 피부색이나 영어 불통 등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에서부터 고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워싱턴주 인권 옹호 위원회(WSHRS)에 알리면 부당 사례 신고부터 소송까지 한국어 통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SHRS는 최근 주택·고용·대중시설 및 상가 고객·신용거래·보험 등에 대한 차별대우 신고 요령을 한국어 팜플렛으로 제작, 한인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홍보를 요청했다.
WSHRS의 전문 담당자 아이도호나 레타는 지난 1년간 인종·피부색·출신국가·종교·성별·결혼여부·가족상황·장애인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면담을 한 후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레타는 특히 가족이 많다거나 소란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절당하는 서민 가정이 많다며 이 같은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대우 처리과정은 고소인이 고소장에 서명을 하면 WSHRS는 피 고소인에게 차별대우 소송사실을 통보한 후 수사관이 증빙 자료를 수집한다. 고소인과 피 고소인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 할 수도 있다.
만약 WSHRS가 신고 받은 차별대우에‘타당한 이유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15일 이내에 WSHRS 소장에게 항소 할 수 있다.
올림피아에 위치한 WSHRS 전화 번호는 (360)753-6770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wa.gov/hrc이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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