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 “일정차질 없으면 더 기다릴 것”
업주들 변호사 재선임 권리금 합의 모색
초등학교 신축부지로 선정돼 보상과 이전시기를 놓고 LA통합교육구(LAUSD)와 협상 중인 웨스턴과 2가 한인상인들이 교육구측이 태도를 다소 완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업주들은 LAUSD측과 몇 차례 대화 끝에 공식적인 최종 이전 기한은 1월 말이나 공사 등의 이유로 이사가 늦어지면 교육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다려주겠다는 응답을 얻어냈다.
일부 업주들은 지난 12월 말 새 변호사를 선임, 2월 중 교육구에 새로 제출할 서류를 준비중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향후 3년 간 지속적으로 영업할 경우 비즈니스의 상승가치를 부각, 교육구와 가장 큰 이견을 보여왔던 권리금 정산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새 변호사를 고용,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한 업주는 “당초 교육구는 렌트비 차액 보상 범위를 1년 간 1만 달러로 한정했으나 최근엔 2년으로 완화했다”며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보상액을 10만 달러 정도 더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구의 섀넌 잔슨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이전문제가 영업에 큰 변수인 만큼 업주들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나, 어디까지나 건축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라고 못박고 “보상 문제는 업소마다 다르므로 공식적인 방침을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역 19개 업소 중 현재까지 이전했거나 합의를 마친 곳은 웨스턴 포장마차 등 4∼5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소들은 보상 합의를 촉구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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