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법원, 주민투표로 통과된 I-776 뒤집어
“한 발의안에 두 주제 포함돼 주 헌법에 위배”
아이만“주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반발
워싱턴주의 자동차 등록세를 30달러로 일괄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지난해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I-776 발의안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매리 유 판사는 세금반란의 주동자로 불리는 팀 아이만이 상정한 I-776 발의안은 동시에 두 개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행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킹·피어스 등 카운티 당국은 30달러 자동차세와 사운드 트랜짓에 대한 평가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I-776은 주민발의안의 단일 주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킹·피어스 카운티 및 타코마시의 톰 아히른 변호사는 담당판사가 헌법에 초점을 맞춰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판결내용을 크게 환영했다.
아히른은 이 판결로 주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아이만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발의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51%의 찬성으로 통과된 I-776은 차량등록세 30달러 외에 킹·피어스 등 4개 카운티가 부과하는 도로개선 수수료 15달러와 사운드 트랜짓이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부과세를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아이만은 즉각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I-776의 기본취지는 자동차세를 30달러로 내리는 것이고 사운드 트랜짓에 대한 재평가는 부가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킹·피어스 카운티는 15달러의 도로개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이를 유보한 상태고 더글라스 카운티는 이미 무효화시킨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