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혐의 전 스포켄 정보장교, 검찰에 요구
당국, “도난 서류는 없지만 복사했을 수도”
국가안보에 관계된 1급 기밀서류를 반정부단체에 판 혐의로 구속된 스포켄의 전 정보장교와 그의 전 부인이 확실한 증거물 제시를 검찰에 요구했다.
간첩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방위군 정보장교 라파엘 데빌라(52)와 그의 전 부인 데보라 데빌라(40)는 당국이 문제의 기밀서류가 도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검찰에 해당 서류제출을 강력히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어떤 기밀서류들이 도난당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국가방위군은 도난당한 기밀서류는 없지만 라파엘이 1급 기밀서류를 충분히 복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신문에는 법무부의 간첩전문 검사가 참석, 원고측 변호인이 국가기밀서류를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또 봐야 하는 경우 까다롭기로 소문난 연방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검토하게 한 국가기밀정보관련법(CIP)적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연방법원은 CIP 적용여부와 사건 심리와 관계된 2차 공판을 14일로 연기했다.
라파엘 데빌라는 스포켄과 타코마에서 국가방위대 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장기간에 걸쳐 기밀 서류를 빼내 그의 아내를 통해 반정부단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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