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소송 완결까지 버라이즌에 잠정허용
UTC의 고객정보 유출금지 규정 시행 유보돼
워싱턴주내의 전화회사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고객의 통화관련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됐다.
바바라 로스타인 시애틀 연방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버라이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고객정보의 유용을 금지시킨 새로운 주정부 규정에 대해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교통위원회(UTC)가 지난 1월부터 전화회사들이 고객의 통화관련 내용을 판촉자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새로운 전화 프라이버시 규정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매릴린 쇼우월터 UTC 위원장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전화회사의 상업적인 권리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잘 조화시킨 조치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가을 발표된 UTC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정이 전화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치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이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화회사가 통화 상대방, 통화시간, 통화응답 여부 등 고객의 통화 관련자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한 UTC의 규정은 그 내용이 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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