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부활 관련법 서명…대법원 판결에 쐐기
워싱턴주에선 앞으로 살해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옛날처럼 살인죄로 처벌받게 된다.
게리 락 주지사는 주의회 통과로 부활된 관련법에 서명하고“살인할 의도는 없었다할지라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락 지사가 금년 들어 발효시킨 첫 법안이다.
주의회는 지난해 주대법원이 5-4의 표결로 단순폭행으로 빚어진 살인은 주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자 법 보완을 위해 서둘러 입법조치를 한 바 있다.
입안자인 조 자렐리 상원의원(공화·리지필드)은“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죄인들은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됐다”며 만족해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95년 웨스트 시애틀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시비가 붙은 옆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숀 앤드레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2000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마디그라 축제에서 한 백인 청년에게 뭇매를 가해 치사케한 흑인 청년도 살해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일었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폭행치사죄로 주내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3백여 죄수의 석방이 한때 고려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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