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의 탈세 단속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IRS는 연 예산중 38% 이상을 세무조사와 세금 징수에 배당, 특히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감세와 연방 예산적자 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중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시행정부가 부유층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비교적 감사가 소홀했던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다. 이 나라에서 소득을 얻어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미국의 세제가 자발적 보고를 기준으로 하는 아너 시스템이라는 점을 악용, 세금은 가능한 한 안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커뮤니티 일각에 없지 않다.
종업원 봉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크레딧 카드 지불을 거부하는 일등은 한인상가에서 흔히 목격되는 일인데 이것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세무감사 강화 때마다 한인들이 자주 조사 대상이 되면서 IRS가 “한인들을 표적 감사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표적 감사’란 있을 수 없겠지만 감사 시스템상 특정 대상을 주목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감사는 컴퓨터가 자동 추출한 명단을 토대로 시작되는 데 인력과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 감사관은 조사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 털어 서 먼지 날 것같은 쪽을 먼저 손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세금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보험의 성격이 크다. 지금 착실히 내고 나면 언젠가는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미국의 세금이다. 4.29 폭동 당시 상가가 몽땅 불탔는 데도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들은 좋은 반면교사이다. 아울러 개개인의 손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류사회에 비치는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이다. IRS 감사관들이 감사 대상으로 한인들을 선호한다면 정말 문제이다.
미국은 신용의 사회이다. 신용없이 미국사회에서 자손 대대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신용은 정직과 성실로만이 얻어질 수 있다. 거의 100년전 도산이 그렇게 가르치려 애썼던 정직과 성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 이민 100주년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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