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법원‘망아지 엉덩이’표제에 가처분명령
정작 아이만은 지지의사 밝혀
잇따른 감세발의안 상정으로 세금반란을 주도해온 팀 아이만을 비난하는 내용의 발의안에‘망아지 엉덩이(a horse’s ass)’라는 표제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스튼 카운티 지방법원의 게리 태보 판사는 문제의 발의안을 추진중인 데이빗 골드스타인에게 이 같은 표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태보 판사는 주 법무부가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요청한 가처분신청도 동시에 받아들여 일단 이 같은 표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됐다.
시애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골드스타인은 아직 자신의 표제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강행하겠다며 아이만에 대한 토론도 제안했다.
그는 법원에 의해 뒤집혀지기 일쑤인 감세 주민발의안을 계속 낼 뿐 아니라 기부금까지 착복한 아이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같은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발의안이 상당한 인기를 끌게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골드스타인은 오는 7월초까지 20만 명의 서명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아이만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명기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반 아이만 발의안이 오히려 나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여줄 것”이라며 오히려 골드스타인 발의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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