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6억 손배소 청구…"의무불이행" 강력대응
‘아리영’ 장서희와 소속사가 서로 맞고소를 하는 비상 사태를 맞게 됐다.
장서희의 소속사 씨네넷은 19일 장서희에 대해 연예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 및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장서희도 즉각 반응하며 법적인 맞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씨네넷 이은경 대표는 “지난 1월 28일 장서희 씨의 어머니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말을 처음 듣고 그 동안 네 차례의 면담을 통해 수익 배분 비율 조정 등 그 쪽(장서희)에서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며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장서희 측은 갈등 해결 보다 계약 해지 쪽으로 몰고 가는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서희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장서희 측이 표면적으로 내건 계약 해지 사유는 광고 계약 및 홍보 의무ㆍ출연 섭외 소홀, 팬 클럽 창단식 비용을 둘러싼 잡음 등.
장서희의 대리인측인 법무법인 나라는 19일 ‘장서희가 A급 스타로 발돋움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광고 계약을 못했다. 또 홍보 활동과 향후 출연 드라마ㆍ영화 출연 섭외도 스스로 해야 했다. 특히 팬 클럽 창단식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씨네넷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전속사라는 이유만으로 장서희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연예인 전속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닌 이상 전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물론 씨네넷의 주장은 다르다. 이은경 대표는 “이런 일로 서희 씨와 갈등을 심화 시키고 싶지 않다”고 전제한 뒤 “CF를 섭외하면 할수록 회사 수익이 오르는데 회사에서 광고 계약을 게을리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또 팬 클럽 창단식 비용(1300만원)도 우리 쪽에서 모두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현재로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국면이어서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양측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공산이 커졌다.
장서희는 <인어아가씨>로 스타덤에 오르기 전인 2002년 5월 24일 씨네넷과 계약금 3000만원에 2년간 전속 계약을 했었다.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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