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까지 유학생에게 비교적 관대한 나라였다. 일단 유학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어디서 뭘 하건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또 이민법규상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지만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 9.11 테러 때문이다. 과거 교통위반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던 한인 유학생이 입국하려다 강제 출국 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취업한 경력이 있던 유학생이 역시 공항에서 쫓겨났다. 잠시 방학을 이용, 한국에 다녀오려던 것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유학생도 주당 20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 이를 이유로 쫓겨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금 미국 분위기는 테러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국민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 둔 시점이다.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따름이지 준전시체제나 다름없다. 당국은 신경이 곧추설 대로 서 사소한 법규 위반도 걸리기만 하면 즉시 추방하려고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국은 미국내 50개 주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9월부터 재입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학생뿐 아니라 과거 범법 사실이 있는 영주권자도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미 출입국 카드(I-94)를 제출하지 않고 출국하는 방문객들까지 앞으로 다시 미국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이민국은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법을 어기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보다는 꼬투리 잡힐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학생과 방문객은 물론 한인 영주권자들도 법규를 충실히 지켜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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