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배임혐의 700억 부당이득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2일 소환조사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도주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 외에 이면거래 등에 개입한 SK C&C, SK글로벌 등 계열사 임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되 부당 내부거래 등에 적극 가담한 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작년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이사회 결의나 적절한 기준 없이 워커힐호텔 주식을 SK㈜보다 두배 비싼 가격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최소 7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22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방침과 관련, “국민 감정과 사회적 파장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고위 임원들에 대해 출금조치도 한 만큼 꼭 구속수사해야 할 이유도 없고 증거인멸과 해외도피 등의 위험도 없다”고 구속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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