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몰래 가압류…오늘 기한 법정소송 불사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조성민(30)이 ‘최진실의 이중적인 태도’를 주장하며, 그 동안 최진실 쪽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의 문서를 공개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최진실과 그의 가족은 조성민에게 “28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최진실(35)과 이혼 갈등을 겪고 있는 조성민은 27일 오후 서울 모 호텔 커피숍에서 기자와 만나 “최진실이 그 동안 매스컴을 상대로 줄곧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에선 내가 경영하고 있는 제과점에 대해 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재산 정리를 강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성민은 “답답하고 억울하다. 최진실이 사람들에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끝까지 숭고한 척 하고 있다. 그러나 뒤로는 내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진실 쪽이 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통고서,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문 등을 보여줬다.
그 문서들에 따르면 조성민의 주장 대로 최진실은 이혼 갈등이 불거진 뒤 조성민에게 “빌려간 돈 3억 원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진실, 동생 최진영, 어머니 정옥숙 씨 등 세 사람은 지난 1월 27일 조성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은 ‘빌려간 돈 3억 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이자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양측은 내용증명을 주고 받았고, 조성민이 “돈이 없어 갚기 힘들다.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미루자 최진실 쪽은 급기야 지난 2월 13일 서울지법의 채권 가압류 조치까지 이끌어냈다.
가압류 된 것은 조성민이 서울 강남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15평 규모의 제과점. 건물 임대료까지 포함된다. 이는 조성민이 해당 제과점을 팔아도 그 대금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조성민은 최진실 쪽이 ‘빌려간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3억 원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했다.
그는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달리자 최진실이 준 돈이다. 또 다른 1억 원은 최진영이 ‘투자하겠다’며 주식을 구입한 돈이다. 그래서 최진영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로 돼 있다. 나머지 1억 원은 ‘장모님이 고정 수입이 없으므로 내가 빌린 다음 빵집 수익을 이자 형식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뒤 받았던 돈”이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장모님에게 빌린 돈 1억 원은 당장 갚아야 된다. 하지만 최진실 쪽은 지난 1월부터 3억 원 모두에 대해 ‘차용증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28일까지 갚지 않으면 조성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 최진실이 과연 소송을 제기할까. 그렇게 될 경우 양측은 이혼 소송까지 펼칠 가능성이 높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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