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탈세자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폭적인 인원보강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기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강화의 주 타깃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사활동이 미약했던 저소득층과 스몰비즈니스의 탈세는 물론 절세 목적의 합법적인 거래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움직이어서 한인 등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우선 2002년 개인 세금 환불분에 대해서 검토여지가 있거나 저소득층 보조 크레딧인 ‘언드 인컴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납세자는 40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30%정도가 ‘언드 인컴 크레딧’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최근 만연하고 있는 유령 트러스트(trust)를 악용, 탈세하는 케이스 ▶직원의 고용택스(empoyment tax)를 빼돌려 착복하는 케이스 ▶전자세금 보고 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세금보고시 보고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명시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택스 쉘터 레귤레이션’(Tax Shelter Regulations)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신설, 200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절세 목적의 합법적인 공제 업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즉 탈세를 하기 위해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 미국 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업체를 설립해 탈세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감사의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신석호 공인회계사는 "갈수록 탈세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국세청의 감사가 광범위하게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벌금은 물론 심하면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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