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요구땐 2만5천달러 벌금세무당국에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남용하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IRS는 11일 세금납부를 지연시키고 당국의 징세 절차를 방해하는 고의적이고 근거없는 소송이나 이의제기에 대해 최고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RS 존 윌리암스 수석법무관은 “납세자들은 필요한 경우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징세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근거 없이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이같은 일부 납세자들의 권리 남용으로 정당한 납세자들의 문제해결이 늦어지고 당국은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제정된 IRS 개혁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담보나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당국의 세금강제 압류나 담보처분 절차가 잠정 중지된다, 그러나 2000년 12월 연방 조세법정은 근거 없는 이의제기나 소송으로 세무당국의 징세 절차를 지연시키는 납세자에게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판결했었다.
IRS는 지난 2년간 납세 지연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이의나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권리 남용자 38명에게 12만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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