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언론들,“삼진법에 DUI 포함돼야”주장
대법관 음주운전 겹쳐 법 강화 목소리 높아져
지난 6년새 음주운전(DUI)으로 4번 경찰에 적발돼 이중 3번 기소된 김종훈씨가 다시 연쇄 충돌-뺑소니 사고로 구속되자 DUI 처벌 강화라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김씨가 사고 발생 후 거의 30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해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은 없으나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들의 처벌을 위해 삼진법(3 Strike)에 DUI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워싱턴주 대법원의 바비 브리지 대법관이 연루된 음주운전 사고와 연계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김씨의 인정신문을 취재하던 Q13-TV의 션 알렉산더 기자는 DUI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검사에게 질문공세를 퍼붓고“김씨 사건을 계기로 DUI에 관한 심층보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DUI 삼진법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은 라디오 채널인 KIRO-710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도리 만스 앵커로“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흉기나 다름없다”며“느슨한 법이 24세의 아리따운 여성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삼진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일부 청취자의 반론에 대해 만스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발여지가 다분하다며“사람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냐”라며 반격했다.
김씨 사건이 TV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된 후 브리지 판사는 그 동안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지난 달 28일 자신이 행한 음주운전은 잘못이었다고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차량 폭행, 차량에 의한 살인, 뺑소니 등의 죄목을 적용했지만 대다수 취재기자들은 김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당국에 질문을 퍼부었다.
또한 일부 기자들은“면허가 정지되고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김씨가 어떻게 2003년 신형 트럭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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