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주의등 건의문 노 대통령에게 제출
대통령취임식 참가단 보고회
지난달 26일 한국에서 발족한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위원회 LA지역 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혈통주의에 근거해 새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제16대 노무현대통령 취임식 참가단 경과 보고회’에서 이선주 한국인권문제 연구소 재외동포법 특별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각국 해외동포와 한국내 학자, 시민운동가 등 50여명의 추진위원이 뜻을 모아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건의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재외동포법 재정 ▲25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개편 ▲입국 금지 인사에 대한 해금 조치 ▲재외 영사관의 비리 색출 ▲재외동포사회의 민족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주 위원장은 “참가자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재외동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로비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며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 초기 하와이 이민자의 후선, 미군과 결혼한 한인여성과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을 떠난 혼혈아, 입양아 등 현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 내 한인들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현 재외동포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했으나 광복이전 한국을 떠난 동포들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지난 2001년11월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새로운 법안이 오는 12월31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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