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서명, 빠르면 여름부터
부시 대통령은 11일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성가신 텔리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한 ‘전화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의 탄생에 따라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텔리마케팅 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걷어 금지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빠르면 올 여름부터 무분별한 세일즈 전화에 제동을 거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첫 해에만도 1,60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업자들은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선 및 정치 단체와 여론조사 기관등이 거는 전화는 해당되지 않으며, 항공사, 은행, 전화회사 등도 이 법의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단체 및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며 법제화 성공을 반겼다. 반면 지난 달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텔리마케팅 업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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