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알고 내자
▶ 학자금융자, 가정 사무실 등 공제폭 넓어져
이혼, 사망 등 예견 못한 상황도 참작 받아
이제 2002년도 세금보고 마감이 몇 주 앞으로 박두했다. 부득이한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4월 15일 마감시한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세법 중 몇 가지 조항이 바뀌었다. 오늘은 그 바뀐 조항들에 관해 알아보자.
1. 주택매매 취득세(Home-Sale Capital Gain Tax)
1997년 개정세법은 집 소유주가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경우 생기는 이익금을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매매 전 5년 기간 중 최소한 2년간 그 주택을 원 주거지로 소유했어야 한다. 이 경우 25만달러(미혼)에서 50만달러(부부 합동보고)까지의 이익금을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직장을 옮겼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견치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unforeseen circumstances) 등이 고려되면 어느 정도 공제 받을 수도 있다. 건강상의 이유란 신병 치료를 위해 꼭 주택을 매매해야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견치 못한 상황은 이혼, 사망, 또는 쌍둥이 출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요즘 불경기 속에 양산되는 실업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매매 취득세를 내기 싫다면 2년마다 한 채 씩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2. 가정 사무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집을 팔 때의 세금 문제로 이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 세법은 여기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의 20% 정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면 그에 대한 공공요금, 집의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집을 팔면 이익금 20%에 대한 주택매매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세금도 공제된다. 더구나 이런 세금공제는 3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다.
3. 학자금융자 이자(Student Loan Interest)
그 동안은 첫 5년간의 학자금 융자 분납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연방의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 매년 25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게됐다. 학자금을 융자받은 모든 학생은 작년부터 할부금을 내는 기간 중에는 언제나 이자를(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7만5천달러(미혼), 17만달러(부부 합동보고) 이상일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4. 새 고등교육 공제(New Higher Education Deduction)
납세자는 작년 소득액이 6만5천달러(미혼), 13만달러(기혼) 이하일 경우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학비와 관련된 비용을 3천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올해 세금보고 주소가 바뀐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보고(1040)를 할 경우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한다.
Internal Revenue Service
Fresno, CA 93888-0002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는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
Fresno, CA 93888-0102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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