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빈곤상태에 묶어두는 꼴’반발
지난 수년간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돼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제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상원은 워싱턴주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5697)을 상정했다.
지난 9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에 따라 매년 인상 실시돼온 주의 최저임금은 올해에도 11센트가 오른 시간당 7.01달러로 알래스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사업자들은 높은 임금수준이 특히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농촌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입안자인 마이크 휴잇 상원의원(공화·왈라왈라)은“휴직상태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급선무이지만 계속적인 임금인상이 복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단체 및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생활을 꾸려가기가 힘들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을 계속 빈곤상태에 묶어두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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