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상정된 주요 이민법안들연방의회 상·하원의 이민소위원회가 최근 소속의원 임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민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 이중 친이민법안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이민법 적용으로 불이익을 당한 한인 등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친이민 법안
▲자진 출국자 재입국허용(HR836) - 96년 개정이민법중 추방관련 이민법을 완화, 추방자라도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중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상, 미국 거주 기간이 7년이상일 경우 미국에 재입국,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단 가중 중범죄로 5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영주권자는 제외된다.
▲미성년자 부모 추방 면제(HR605) - 미국에서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의 추방을 면제, 자녀와의 생이별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12세미만 외국인 어린이의 추방도 면제하고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자 배우자 신속 입국 허용(HR539) -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자 배우자는 비자가 풀리기위해 최소한 5년간을 기다려야한다.
▲동거인도 배우자 자격 부여(HR832) - 동성 배우자나 동거인에게도 이민법상 배우자 자격을 부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처럼 가족초청 이민을 허용한다.
반이민법안▲외국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제한(HR1121) -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비자가 만기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중지된다.
▲영어의 공식 국어 선포(HR1096) - 영어를 미국의 공식 국어로 선포한다. 시민권 시험에서 외국인 통역 배석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의 모든 업무나 문서는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
▲합법이민 금지(HR946) - 2003년 10월부터 최소한 2008년10월까지 이민쿼터를 폐쇄, 합법이민을 금지한다. 2008년이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체류자가 매년 1만명 이하로 줄었다고 연방의회에 통보하면 합법이민을 재개한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