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 알람엔 경찰이 출동 안한다’ 현혹
4월 중순으로 예정된 ‘경비 알람에 관한 경찰 출동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알람 업체들 간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한인 업체들간에 ‘허위 광고’ 고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타운내 A 알람회사는 H사가 최근 자신의 고객들에게 “4월15일부터는 작은 회사의 알람이 울리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말로 현혹시킨 후 거래처를 옮기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H사를 상대로 김모(48)씨 등 고객 5명 명의로 된 고발장을 소비자 보호 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H사는 A사에 ‘영업 방해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자칫 양측의 공방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태세다.
지난 6일 고발을 접수한 김씨는 “주류사회 대형 경비회사는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나중에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3일 오후 H사의 한 관계자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대형 경비업체인 “모니트로닉스의 공인 딜러인 H사는 알람 장비 판매 업체이고 실질적인 경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의 케빈 플라나간 대변인은 “최근 5건의 고발이 H사를 상대로 접수돼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며 “분쟁 조정 담당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A경찰위원회는 새로운 알람 출동 규정 시행 전 실시될 경찰 교육에 30~60일이 소요돼 오는 5월15일~6월15일께나 신 규정의 시행이 완전 정착될 것으로 예측, 알람 업계와 소비자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됐다. 경찰위원회는 경비 알람이 울릴 때 자동 출동하는 현 규정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각적으로 외부인 침입이 확인된 상황에서만 경찰이 출동하도록 규정을 수정했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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