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서부 연방 법원은 13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세풍)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을 7일내에 한국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조셉 스코빌 판사는 “이씨의 신병과 그를 체포할 당시 압수한 증거물이 있으면 그것을 법원 당국자와 한국 정부의 정당한 대표가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7일내에 한국측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이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7일내에 한국으로 송환되는 조건으로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자신의 신병인도 재판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스코필 판사가 신병인도 명령에 서명한 날부터 7일이 되는 오는 20일 전까지 한국에 송환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측은 16일 수사관 3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18일 이씨의 신병을 인계한 뒤 19일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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