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감사 외에 무작위 4만7천명 더 실시연방국세청(IRS)은 연례적으로 하는 연간 수십만명의 세무감사 외에도 올해는 특별히 4만7,000명에게 무작위 세무감사를 더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1990∼1991년에 행해졌던 무작위 세무감사와 비슷한 것으로 IRS의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를 새로 작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행해진다.
현재 연방국세청 컴퓨터 데이터는 10여년 전의 자료를 위주로 구성된 것이라 IRS가 원하는 수준보다 ‘감사 대상자’를 적게 색출해 내고 있는 것이 새 자료 수집의 이유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작위 세무감사는 4단계로 진행되며 이미 2,000여명이 감사편지를 받았고 나머지는 조만간, 그리고 연말께 세무감사 대상에 지목됐다는 편지를 받게된다.
4단계 세무감사 강도
1. 블라인드 감사: 7,000명에 해당된다. 납세자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에이전트들이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 감사하고 끝낸다. 이때 물론 문제가 집히면 일반 세무감사 대상에 들어간다.
2. 우편감사: 7,000명에 해당한다. 부족한 서류나 미비한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이 온다.
3. 인터뷰 감사: 3만2,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사관을 만나서 그쪽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납세자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는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4. 강도 높은 집중 세무감사: 1,700명에 해당한다. 감사관이 불독처럼 세금보고의 한 줄 한 줄을 물고늘어질 것이다. 수입보다 모기지 이자 페이먼트 공제가 많으면 이도 집중 추궁 받을 것이고 수입을 숨겼거나 현금을 은닉했을 때를 대비해서 강도 높은 집중 감사를 받게 된다. 탈세 액수가 높다고 추정되면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때는 “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일반 법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의심이 가면 납세자에게 서류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뒷조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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