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예산 벌충 위해 주하원 최고 5센트 인상 고려
아이만,“주민투표 통과 없이 세금 못 올려”맞서
천장부지로 치솟은 개솔린 가격에 세금까지 인상될 조짐이 보여 워싱턴주 운전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워싱턴주 주하원은 지난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개솔린 세금 9센트 인상안(R-51) 대신 2~5센트를 올리는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7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새 개솔린 세금을 제안한 덕 에릭센 의원(공화·벨링햄)은“R-51과 비슷하면 유권자들이 외면한다”며 인상폭을 최고 5센트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반대 주민 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만은 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세금 인상을 추진할 수 없다며 “당연히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R-51 논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하원 교통분과 위원장인 에드 머리 의원(민주·시애틀)은“주민들의 공공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벌충이 시급하다”며 주 경제의 근간인 보잉 등이 교통난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개솔린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솔린 세금 인상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프랭크 찹 하원 의장은 2~3센트 인상을 선호하는 데 반해 짐 카스타마 상원의원(민주·퓨열럽)은 2~3센트 인상은 교통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만약 주의회가 5센트 인상안을 통과시키면 주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총 36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주정부 규정에 따르면 개솔린 세금과 화물트럭에 부과되는 공과금은 오로지 고속도로, 자동차 페리,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에만 국한 돼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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