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한국내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미국내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 인감증명을 위임받은 한국내 피위임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주소지 사무소에서만 발급토록 규정해 피위임자들이 이를 받기 위해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야 했으나 인감업무 전산화 조치로 이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거주자들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을 위해 밟았던 공관 확인절차는 변동없이 현행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명의 컴퓨터 발급등 인감업무 전산화로 일부 변동된 사항은 본인일 경우 이를 입증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인감도장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과거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증명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감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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