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개정 결정
주택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LA시가 최근 발효한 렌트비 안정화 법령 중 일부 조항이 악덕 건물주들에 의해 장기 입주자들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 일자 LA시의회는 18일 오전 긴급 발의를 통해 문제의 조항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더 이상 ‘입주자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건물주는 임대한 아파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법령을 악용해 입주자들을 일방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게 됐다.
이날 시의회에서 에릭 가세티 의원은 “입주자들은 더 이상 건물주의 불공정한 퇴거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됐다”면서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불합리한 건물주의 요구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최근 LA아파트협회를 비롯한 시민 권익보호 단체들에 따르면 일부 건물주들은 ‘입주자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건물주는 임대한 아파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법령을 교묘히 악용, 거실 커튼 색상은 물론이고 화장실 물 내리는 횟수까지도 제한하는 규정을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이를 어기는 입주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발부했다.
또한 한인타운 킹슬리가의 한 아파트의 경우 건물주가 입주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카드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거주자 전원의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은 30여 명의 입주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의 ‘계약’과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닌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여서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일부 건물주들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이며 장기 입주자들을 내쫓고 비싼 렌트비로 새 입주자를 받아 실속을 챙기려는 건물주의 부당행위”라며 시의회에 관련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건물주들은 입주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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