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 주의회 추진, 주내 고교 졸업자에 한해
영주권 신청 전제조건…일부 단체는 강력 반발
오리건주의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주내 고교에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경우 합법 거주자와 동등한 대학 수업료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주 상원은 부모와 함께 이민, 주 내에서 고교를 졸업한 이민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확인 서를 제출하면 이 같은 혜택을 주는 법안(SB10)을 상정했다.
피터 코트니 상원의장은 “오리건주에서 고교 과정을 마친 이민자 학생들에게도 거주자와 동등한 대학진학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리건대학(UO)의 경우, 내년도 거주자 입학생의 연간 등록금은 4,875달러이지만 타 주 및 외국학생들은 이보다 3배가 넘는 16,416달러를 내야한다.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주내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의회관계자들은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민간단체인‘이민개혁을 위한 오리건 주민’의 짐 루드윅 대표는“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거주자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루드윅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주신분 학생들의 수업료를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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