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한 징수원 역할…파산해도 탕감 안돼
오늘은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할 세금 가운데 하나인 급여세(Payroll Tax)에 관해 알아보자.
급여세는 매우 중요한 세금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다. 세금 감사관이 맨 먼저 들춰보고 꼼꼼하게 조사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급여세이다. 자영업자들이 고의든, 실수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다. 급여세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1. 소득세(Income Tax)
고용주는 종업원 개개인의 봉급에서 일정액의 소득세를 떼고(withhold) 지급한다. 종업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다. 워싱턴주는 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만 제하면 된다. 고용주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국세청 서식(IRS Form) W-2를 주고 2월 28일까지는 W-3와 W-2의 사본을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내야한다. 이 서류에 담긴 모든 정보는 IRS로 이관된다. W-2와 W-3는 종업원의 1년간 총수입과 세금을 기록한 것으로 고용인이 실제로 1년간 받은 액수와 일치해야 한다.
2. 사회보장 세금(FICA) 및 메디케어 세금
종업원 총수입의 15.3%에 해당되는 FICA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씩 7.65%를 부담한다. 그러나 총수입이 8만7천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작년까지는 총수입 상한선이 84,900달러였다.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금은 총수입의 2.9%이며 그 액수에 제한이 없다.
3. 연방 실업세(FUTA)
종업원이 실직할 경우 생활보조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고용주가 0.08%씩 낸다. 7,000달러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실업세금 등도 있다..
이상에서 보듯, 고용주는 정부기관을 위해 일종의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한다. 유보(withhold)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할 때까지는 신용기관(trust)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봉급에서 뗀 소득세와 FICA는 일종의 신용기금(trust fund)이 된다.
이 세금들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IRS는 이를 고용인의 개인부채로 간주, 법정 세금 납부일로부터 10년간 책임을 묻게 된다. 그 결과 사업체는 물론 은행구좌, 집, 자동차 등 개인 재산도 압류 당할 수 있다. 이 급여세 부채는 파산신청을 해도 탕감되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물론 동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도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급여세가 밀려있다면 빨리 납부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우면 밀린 세금보다 현재의 급여세부터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그 분기 세금의 이자와 벌금이 더 누적되지 않는다. IRS도 더 협조적으로 대할 것이다. 밀린 세금을 한번에 완납 못하면 분할납부 방식으로할 수 있다. 그래야만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밀린 급여세는 매월 지정된 은행(대부분 큰 은행들)을 통해 납부한다. 액수가 2,500달러 미만이면 매 분기, 그 이상은 매월 납부한다. 필요한 서류는 IRS form 941과 고용주의 분기별 세금보고서이다. 941 서식은 전화로도 보고가 가능하고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보고할 수 있다. 급여세가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IRS에 전화(800-829-1040)해서“BMF”(Business Master File)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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