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구좌, 크레딧 잔고 확인 등 검사 까다로워져
상담관, 바코드 찍힌 입학허가서 지참하도록 조언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이 본격 가동되면서 유학생들의 미국 재입국 시 은행 거래내역서나 크레딧 카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가 까다로워졌다고 대학 내 유학생 상담관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에드먼즈 커뮤니티 칼리지의 홀리 쿠엔츠 유학생 상담관은“최근 유학생 부모들이 재정지원을 제대로 해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상태도 확인한다며 출국 시 입학허가서(I-20폼), 비자, 여권 외에도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쿠엔츠 상담관은 SEVIS 가동으로 유학생들은 ▲오는 8월30일까지 바코드가 찍힌 입학허가서(I-20폼)를 발부 받아야 하며 ▲학기 당 12학점 미만 취득, 또는 평점이 2.0미만이면 BCIS(구 이민국)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 신청 학점 또는 이수 학점 미달로 재학이 거부되면 5개월 안에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며 ▲졸업 후 1년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도 졸업 6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쿠엔츠 상담관은 설명했다.
물론, 이사하면 주소 변경 양식(AR-11)을 작성, BCIS로 보내야 한다.
지난달에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재입국하려던 한국 유학생이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밝혀져 재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 여름방학을 앞두고 한국 방문 계획인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쿠엔츠 상담관은 유학생이라도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요리를 전공한 한국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식당 취업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졸업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쿠엔 상담관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합법적 취업은 ▲전공과 연관된 인턴십으로 재학 중 1년간 풀타임(학기 중은 주 20시간) 일할 수 있는 CPT(Curriculum Practical Training)과 ▲졸업 후 1년간의 실무연수(OPT) 등 두 가지가 있으나 모두 BCIS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유학 온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유학생은 BCIS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고 1년까지 주당 19.5시간씩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BCIS 노동허가 없이 교내 사무보조, 도서관 보조, 청소, 캐시어 등 캠퍼스내서 일하면서 시간당 6~9달러를 벌 수도 있으나 직책에 따라 경쟁이 심하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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