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교통국, 월 2~3회 한인타운 기습점검LA한인타운내 불법택시를 뿌리뽑기 위한 LA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불법택시 단속을 전담하는 시 교통국(LADOT) 관계자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하는 택시회사는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무면허 불법택시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한달에 2~3차례씩 한인타운에서 영업중인 불법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기습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LADOT는 LAPD와 공동으로 올 들어 지난 1월31일과 2월19일 두차례에 걸쳐 한인타운에서 단속활동을 벌여 모두 5명의 한인 불법택시 기사를 적발, 자동차를 압수하고 운전사들을 시 검찰을 통해 사법처리했었다. 불법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견인당함과 동시에 티켓을 발부받으며 훗날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LA시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서 영업중인 불법택시는 1,500여대에 달하고있다. 한인타운에 영업중인 불법택시만도 2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법택시들은 타운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3~5달러, 타운에서 LA국제공항(LAX)까지 20달러선의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타운에서 활개치는 불법택시들을 바라보는 한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불법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없는 관계로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으며 일부 운전사의 경우 손님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음주운전까지 일삼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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