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관세청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인터넷쇼핑몰 물품들이 통관절차가 강화된다. 한국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한국내소비자의 해외 인터넷샤핑몰 물품구입이 늘어남에따라 저가신고, 부당면세, 불법물품 유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한국내 거주자가 미국 샤핑몰에서 구입한 건수는 6만4,000건(1,329만7,000달러)으로 2000년 1만6,000건(641만2,000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의류, 구두, 핸드백 등 신변용품은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급증,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61% 폭증하면서 서적을 제치고 반입품목 1위로 부상했다.
반면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건당 단가는 2000년 403달러에서 지난해 208달러, 올들어 1월∼2월에는 167달러로 매년 크게 소액화됨에따라 저가신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유형 및 수입동향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마약·음란물 등 밀수와 저가신고· 부당면세 등 우범물품의 반입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의 통관업무 담당자를 전자상거래물품 정보분석 및 모니터링 전문요원으로 지정, 우범 인터넷샤핑몰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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